1. 인권존중

  • DRB는 모든 구성원 및 회사 그리고 협력사와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DRB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 DRB는 모든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DRB는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에 있어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의 평등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금지

  • DRB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 육체적 구속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아동노동 금지

  • DRB는 유니세프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원칙,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 상 위험 •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 DRB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6. 안전 보건

  • DRB는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청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자를 보호한다.

7. 임금

  • DRB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8. 근로시간

  • DRB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9. 지역주민 인권 보호

  • DRB는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한다.

10. 고객 인권보호

  • DRB는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11. 환경권 보장

  • DRB는 환경·에너지를 경영활동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DRB는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