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B는 모든 구성원 및 회사 그리고 협력사와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DRB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DRB는 모든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DRB는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에 있어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의 평등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금지
DRB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 육체적 구속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아동노동 금지
DRB는 유니세프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원칙,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 상 위험 •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DRB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6. 안전 보건
DRB는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청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자를 보호한다.
7. 임금
DRB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8. 근로시간
DRB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9. 지역주민 인권 보호
DRB는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한다.
10. 고객 인권보호
DRB는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11. 환경권 보장
DRB는 환경·에너지를 경영활동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DRB는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