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DRB는 윤리적인 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합니다.

DRB 윤리헌장

DRB는 ‘정직, 성실, 신뢰’ 핵심가치의 실현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여기고 이를 준수합니다.

  • 우리는 DRB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지향합니다.
  • 우리는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한 경쟁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 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윤리강령

DRB는 윤리적인 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장. 총칙

  • 윤리강령의 적용
    • 1.1 이 강령은 DRB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 1.2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강령 및 DRB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윤리규범을 운영할 수 있다.
  • 윤리강령 위반 시 보고와 조치
    • 2.1 구성원은 이 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관련 부서 또는 감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2.2 구성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 2.3 구성원은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윤리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 3.1 감사팀은 이 강령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다.
    • 3.2 구성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사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성원의 윤리

  •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 1.1 구성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DRB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 1.2 구성원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 1.3 구성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다.
  •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2.1 구성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2.2 구성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3 구성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이해상충 방지
    • 3.1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금지
    • 4.1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4.2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성희롱 방지
    • 5.1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윤리강령의 준수
    • 6.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고객, 주주,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 고객 존중 및 보호
    • 1.1 DRB는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1.2 DRB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1.3 DRB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4 DRB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주주 및 투자자 보호
    • 2.1 DRB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수용한다.
    • 2.2 DRB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2.3 DRB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4 DRB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작성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회사와 경쟁회사 존중
    • 3.1 DRB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3.2 DRB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협력회사의 물적,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 3.3 DRB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3.4 DRB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4 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 국내외 법규의 준수
    • 1.1 DRB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2.1 DRB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환경보호
    • 3.1 DRB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