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B는 외부공급자 현황 조사 시점부터 ESG 관점(환경법규, 노동/인권, 분쟁광물 등) 설문을 시행하고, 최초 등록을 위한 평가 시 ESG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후 ESG 정기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 구매를 위해 지역우수기업, 여성소유기업 및 장애인 소유 기업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등록

  1. 01공급사
    등록신청
  2. 02기본자격심사(ESG자격심사포함)
  3. 03실태조사
  4. 04품질TEST (필요시수행)
  5. 05공급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