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DRB는 윤리적인 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장. 총 칙

1. 윤리강령의 적용

  • 이 강령은 DRB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강령 및 DRB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윤리규범을 운영할 수 있다.

2.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보고와 조치

  •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관련부서 또는 감사 담당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임직원이 이 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는 관련 회사의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임직원은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 감사 담당팀은 이 강령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다.
  • 임직원은 이 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사 담당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윤리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 임직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DRB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3.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직의 리더나 감사 담당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에게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윤리강령의 준수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고객, 주주,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1. 고객 존중 및 보호

  • DRB는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DRB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DRB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DRB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주주 및 투자자 보호

  • DRB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수용한다.
  • DRB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DRB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DRB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작성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협력회사와 경쟁회사 존중

  • DRB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DRB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협력회사의 물적,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 DRB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DRB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DRB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DRB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 안전, 인권 경영

  • DRB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내 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DRB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DRB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국가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DRB동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