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헬프데스크
위법행위 및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위반 발견 및 개선방향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제보대상유형
사이버감사실
DRB는 투명경영 정착과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부정행위 신고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제보대상
운영규칙
- DRB 제보채널은 구성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제보 대상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 제보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회사는 사이버감사실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