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과 포용

DRB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성 및 포용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고무벨트와 DRB오토모티브는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채용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고,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RB는 공급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및 지역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과의 연간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DRB는 지역사회 내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RB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금지

DRB는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재 국가 및 지역 정부, UN 아동권리 협약,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그리고 국제 협약(ILO 138호, 182호 등)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DRB는 인권경영 정책과 구성원 행동강령에 15세(현지 법에 따라 14세 가능) 미만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히 제정하였고, 채용 시 모든 후보자의 연령을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의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업무나 야간 업무를 배정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RB는 공급망 내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력정책과 외부공급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 공급자에 대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DRB는 책임 있는 광물 준수 선언을 통해 아프리카 분쟁지역, 아시아, 중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및 분쟁단체 자금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RB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이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누려야 할 이러한 권리를 협약에서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와경영원칙(CRBP):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2012년 아동권리와 경영 원칙을 발표했다. 기업의 활동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ILO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8호: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등 아동 노동 근절에 관한 다자간 노동권 협약

강제노동 금지 및 근로조건 준수

DRB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미국 위구르 강제 노동 예방법, 영국 현대판 노예법, EU 강제노동 결부제품 금지 규정, 그리고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협약(ILO 29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RB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 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구속을 금지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DRB는 이를 위해 인권경영 정책(제3조 강제노동 금지 조항)과 구성원 행동강령(2. 인권 d. 강제노동 조항)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안내됩니다. DRB는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DRB는 공급망 내 강제노동 금지를 위해 상생협력정책(1. 인권옹호)과 외부공급자 행동강령(5. 노동인권 b.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연 1회 외부 공급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강제노동 방지 및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RB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TSCA): 2012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 법안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1억달러 이상 규모)가 제품 공급망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위구르 강제 노동 예방법(UFLPA): 2022년 6월 22일 발효,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 (면화,폴리실리콘등)의 미국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영국 현대판 노예법: 2015년 3월 26일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안이며 인신매매 및 노예제와 관련된 범법행위들을 아우르고 있다.

EU 강제노동 결부제품 금지 규정:2024년 12월 13일 EU에서 발효되어, 기업, 원산지, 산업 등을 불문하고 생산과정·공급망에 강제노동이 결부된 모든 제품을 EU로 수입, 내수, 또는 EU에서 수출을 금지함(3년 유예 후 2027년 부터 시행)

ILO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1930년 채택되어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함

인권 교육

DRB는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다양성 및 포용력 등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과 세미나, 전문 교육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DRB는 국내외 협력사(외부 공급업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 소비자 보호 등 각 소재 국가 및 지역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규제뿐만 아니라, 분쟁광물, 미국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 EU 지속가능한 기업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인권 규제 및 대응 사항도 포함됩니다. DRB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협력사들이 인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DRB는 소재 국가 및 지역 정부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제2조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과 취업규칙(제5장 제3절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RB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DRB는 모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 여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DRB 모성 보호 지원제도 현황

DRB 모성 보호 지원제도 현황에 대한 정보
임신전후 지원 출산전후 지원 육아기 지원
지원 내용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 유연근무제 독려
- 난임치료 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 전후 유급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유사산 휴가
- 수유기 여성 직원 유급 수유 시간 제공
- 여성 휴게시설 및 수유공간 설치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아휴직제도
- 유치원 입학 축하금
- 위탁 보육료(어린이집) 및 자녀학자금 지원

상기 지원제도는 한국 소재 종속법인에 해당하며 해외 종속법인의 경우 소재국가의 법령에 따라 일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