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고충처리 채널
DRB는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인권 위험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DRB 고충 처리 채널:
- DRB 건강한일터문화센터(counselling@drbworld.com): 구성원의 직장 내 심리적 어려움, 성희롱, 괴롭힘 등을 실명 및 익명으로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사내 고충처리 채널
- DRB 해피민트(https://drb.happymint.kr/):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구성원이 안전하게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 고충처리 채널
접수된 고충은 출처, 형태, 내용에 따라 철저히 분류하고, 사건 발생 후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인권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권 사건의 경우, 사내 조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RB는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DRB 고충처리 프로세스
신고자 보호 및 구제 절차
-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 마련
- 제보 접수 후 신속하게 사실 확인 및 보호 조치 시행
- 제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무지 변경, 휴가 부여 등 조치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음
- 제보로 인해 불이익, 차별, 보복,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 제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상참작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
-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