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B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업 영역에서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통해 인권 관련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DRB는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권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 걸쳐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종속법인에서도 인권 관련 이슈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법인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및 인사 부서를 중심으로 인권 경영 실적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계열사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인원에는 반드시 여성 1인 포함
집단고충(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인사 및 복무 담당부서 1인 추가 배정
DRB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DRB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내부 구성원과 노동조합은 물론,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인권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DRB는 이러한 평가가 단순한 진단을 넘어 조직 내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RB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의 정착과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